당사는 Revo Tri-M 12P(2.00mm) / My-M 12P(2.00mm) / Tri-M 12P(2.00mm)에 대해 비의료인의 구매 ∙ 사용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구매 및 재판매를 금합니다.
1)
의료법 제2장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5조 (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)
2)
의료법 제7장 벌칙 제66조 (벌칙)
3)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(부정의료업자의처벌)
4)
의료기기법 제1장 제4절 제 16조 (판매업 등의 신고), 제 17조 (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)
상기 법 조항 및 내용에 의거하여, 다음의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당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①
비의료인 혹은 해당 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 ∙ 의료행위를 한 경우
②
비의료인 혹은 해당 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 ∙ 의료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∙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
③
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 및 재판매 ∙ 임대한 경우)
④
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 및 재판매 ∙ 임대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∙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